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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을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현재 상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 설립, 기존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이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인정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며,

면허 등록 전,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와 같은 해당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없이 인정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로 불가함.)

 

또한,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