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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또한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면허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

이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되어야 함.)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금 유지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을 산정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른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추후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일시적인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 등록 시, 하기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고용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개인사업을 운영중이거나,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직자라면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용도일 경우 문제없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 주거용,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ㅡ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이 외 건설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