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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 관련 종합시공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만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증권으로 전환 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이중취업자나 타 사업 보유,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가능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