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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건축과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더보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 제 1항)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 더보기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요건은?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기술자) -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