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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확인 !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지역 내 건설협회 및 시·도청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목공사업은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토목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건설업 자본금으로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설업관리규정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진단 기준일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 항목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제반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토목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1.03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17,900원이며

법인 기준 131좌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98,844,900원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조합원으로써

대출 및 보증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입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