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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법인의 경우 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보유 내역이나 회사의 부동산, 기타 자산이

충족되었다고해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하며,

이 절차를 거친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이후, 사업 영위 시에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하는 것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 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 이중취업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가능한 자격의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이 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등록기준 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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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건설업법상 조경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택이나 주거용, 창고, 농축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 소재지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