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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부터 기술자 요건까지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범위부터 알아보자면,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양개량공사,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경식재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각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충족한 후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해당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예금보유내역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은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여

추후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이행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되므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어 출자를 증빙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 사업장의 대표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대출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으로,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 중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으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입증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였다면,

회사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