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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아요 !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재활용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항목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과 과정이 다르기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1. 2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1,517,9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길 수 있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12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학생 등은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인정이 가능하나,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분야 등은 인정 불가함.)

중급 이상의 등급 보유 기술자가 6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지만,

기사 이상의 등급으로도 갈음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나 전대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지만, 타 사업자와 공동 사용은 불가한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