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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으며

시, 군, 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와 수리 등

승강기를 유지 보수 하는 것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간혹,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업으로써 전혀 다른 면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정격 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정격 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류에 따라 시공 가능 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사업 운영 방법과 보상 접수 관리 방법,

직원 배치, 주 거래지역 등 상세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소개, 사고발생 시 공장접수 처, 비상연락망, 조직동 등)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속엘리베이터와 중저속엘리베이터도 자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자는

고속승강기 총 9인, 중저속승강기 총 7인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나누어지며,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이수 교육을 받아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9인의 기술자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총 9인의 기술자로 고속과 중저속승강기의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는 모두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하고

(단, 분동의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해야 하며,

교정성적서를 받아 장비의 작동과 성능,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관할 시청 또는 도청에 면허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된 증명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 시 면허 발급이 취소됩니다.)

 

책임보험은 소멸성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궁금하신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