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업 이라고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사업자의 형태(법인/개인),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게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건설업 특성 상 보증은 필수이므로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 보증관련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함에 있어서

적합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