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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확실히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해당됩니다.

 

제 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위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 및 실적신고 등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시·도청의 총괄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시기, 기존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 제출)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봉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ㅡ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기술자의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 인정 범위를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인 1자격 인정.)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대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