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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소방·통신·시행·기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시, 도청 관할 하에 관리되고있으며,

전기공사협회 각 지역 지회에서 접수 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관리 및 여러가지 제반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전력, 전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위 내용에 표기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필요로 할 수 도 있으며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자본금의 약 25%인 3,750만원 가량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완료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여러가지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며,

정확한 금액은 증권 전환 시기에 정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의 기술자 중 2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타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인정 가능 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임대 및 전대는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ㅡ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