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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상세요건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로 증빙이 되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하며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직접 의뢰는 불가하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부여받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할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하등급을 부여받게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회사에 이중취업,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 겸직 불가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 설비를 갖춥니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법상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