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개발업면허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개발업 [不動産開發業] -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가 바로 부동산개발..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체크 ㅡ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 기준, 필요 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 가능.)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건축물을 짓기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