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개발업 [不動産開發業] -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가 바로 부동산개발..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체크 ㅡ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 기준, 필요 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 가능.)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건축물을 짓기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