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청 관할 하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 구획, 산림 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 등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 실질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유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자본금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자면,
동일한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추가로 등록을 하거나 동시에 두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을 시
적은 자본금 기준으로 50% 감면이 되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토목 (3억)과 숲가꾸기 (1억)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특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게되면 적은 자본금인
숲가꾸기 자본금이 0.5억원이 되므로, 총 3.5억원의 자본금만 준비되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산림사업법인 업종에서만 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능력 기준 또한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인정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각 기술자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술자 중복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자면
같은 종류의 자격증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기술자가 배치되는 업종인 산림경영(3인)과 숲가꾸기(7인) 모두
중복배치가 가능하기때문에 10인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 7인의 기술자만 있어도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에서, 기술자 요건 및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서 발급 받은 자격을 의미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 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경영, 숲가꾸기, 도시림)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숲길조성)
▲ 녹지조경기술자 (자연휴양림, 숲길조성)
산림사업법인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구비.)
또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지역 내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상황에 따라)의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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