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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업무 범위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해당 업종에 따라 시공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사업 면허는 개인사업자로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인사업자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면허의 법정자본금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업종에 따라 1억원 ~ 3억원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단순히 예금을 유지한다고해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당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과 진단기준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

두 가지 이상의 산림사업을 복수로 취득할 경우,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산림사업 면허 안에서만 특례 혜택이 가능 한 것으로, 타 면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업종 기준으로 자본금 50%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예) 숲길조성사업(3억원)에 숲가꾸기(1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면 됩니다.

 

 

 

 

 

 

 

 

산림사업 기술능력은 업종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업종별로 2 - 7인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에 알맞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산림기술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기술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두 가지 이상의 산림사업을 복수로 취득할 경우, 기술자 중복 인정도 가능합니다.

예) 산림경영기술자가 배치되는 업종인 산림경영(3인)과 숲가꾸기(7인)은

모두 중복 배치가 가능하므로 10인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 7인의 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산림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등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있으면 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주택)이나 창고, 가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 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산림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