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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의 및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ㅡ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라는 항목을 보셨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 인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셨을텐데요 -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정의부터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이로써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에는 회사의 상호부터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 총계 등이 기재되며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검토 후,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건설업 면허별 자본금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시,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이 자본금이 충족된 사업자만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란,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나

통장 내 예금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이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 기존 사업자 (비건설업(타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건설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사무실이나 기타 자산은 모두 겸업자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예금과 공제조합출자금만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자 (건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건설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

예금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건설업 영위 시 구비된 장비, 시설, 재고자산,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등

다만, 각 항복들에 대한 증빙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 사업자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자본금이 최소 21일 이상 유지되어야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이 지난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상의 보유자산 충족 시 즉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거나 회사 내부,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에 의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린 내용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