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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실태조사 대응 방법과 제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면허를 취득 할 당시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뜻하며,

매년 제출한 연말 결산 자료를 토대로 일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면허발급 시, 각 면허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하며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시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충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사기준일

기술 능력 : 전년도 실태조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 조사일 직전 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31일이 기준이 됨.)

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조사기관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 후, 지역 내 시·도청

전문건설업 : 지역 내 시·군·구청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무작위로 선출되어지나,

주로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 건설업자산으로 불확실하거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세무 기장 시 계정과목을 건설업에 맞게 적절히 기입해야하며

겸업 운영 시에는 건설업과 타사업의 매출을 잘 나누어 기장하셔야만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해야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준비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에서 요하는 자본금이 충족됨을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파악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자산 중에서도 인정가능한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준비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 회계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외부 심사를 받아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가능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격 및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 사업자 기준으로

재무관련 증빙자료가 문제 없이 전달된다면 빠를 경우 당일, 늦을 경우 이틀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해솔씨앤아이에서 발급 받을 경우의 기준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실태조사에 적격하게 응하지 못하실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숙련된 경험을 기반으로 건설업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