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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정의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실존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건설업 신규 면허 취득 시,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의 경우 자본금(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신규설립회사(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겸업회사(타 사업자 보유), 기존건설회사(건설면허 보유)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기준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 한 항목은 한정적으로,

예금과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겸업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예금과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예금, 출자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다만, 해당 항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없다면 부실자산으로 해당되어 인정불가함.)

 

 

 

 

 

기업진단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것 입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며 ,

증자를 한 경우 증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 법인이란, 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접수일자의 직전 월 말일이 진단 기준일이 되며,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상 보유 자산 충족 시 즉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소속이거나 기장대리인 등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을 통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 후 최소한의 요건과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