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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본금 이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건설업자본금 에 대해 궁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자본금 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되며,

회사의 제반상황,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시,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등에 필요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제반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신규설립회사(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겸업회사(타 사업자 보유), 기존건설회사(건설면허 보유)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측정하여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가능일은?

 

신설법인의 경우 _

법인 설립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예금이 유지되었을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

 

기존법인의 경우 _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건설업자본금 인정 가능 항목을 파악하고,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나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금 등록 기준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건설업자본금을 충족 할 경우 30일 이상 예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예금, 출자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이 인정 됨.)

 

사업내역이 없는 신설 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기존 법인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있다면

사무실, 기계·장비, 시설, 공사 미수금 등 많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겸업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록장비만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2인이상 포함된 전문공인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내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발급이 불가하며,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재무적인 서류임에 따라 한번에 모든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우실 것 입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