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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사항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협회 및 시·도청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가지 공사업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인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따른 등록 자본금이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자본금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당사의 제반상황을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

부여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C등급을 부여받아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 참고.)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요건은 상시로 유지되어야 할 조건이므로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전대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 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