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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등록기준부터 체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이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더 준비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며

석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도 필요함.)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합니다.

통장에 예치한 이후부터는 석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 이루어지게되는데

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의 경우, 신규로 면허를 등록 할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게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만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로 약 60%가량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자격 요건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범위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 임직원 모두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함.)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인지

이 두가지 요건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물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 있으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며 ,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